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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방법 (+신청서, 상한액) 총정리

by 크드크 2025. 3. 24.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출산휴가 중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상한액, 지급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45일 + 출산 후 45일, 총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로 늘어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

👉 월 최대 210만 원 × 3개월 = 총 630만 원


👉 하한액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소 최저임금액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Step-by-Step)

 

출산휴가를 마쳤다면 이제 급여를 받을 차례!
언제 신청하고, 어디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단계: 출산전후휴가 시작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

  • 휴가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 예: 출산휴가 시작일이 2024년 3월 1일이면 →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단,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2단계: 신청서류 준비 및 고용보험에 신청

  •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회사에서 발급
    • 통상임금 확인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hwp
0.10MB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hwp
0.06MB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hwp
0.09MB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구비서류를 출력 후 등기로 발송

✅ 3단계: 고용노동부 심사 진행

  • 접수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격 요건 및 서류의 정확성 확인
  • 심사 기간: 보통 약 7~14일 소요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

✅ 4단계: 지급 결정 통보 및 급여 입금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이 나면 문자 또는 공지로 통보
  •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통상적으로 지급 결정 후 3~5일 내 입금 완료

✅ 5단계: 3개월치 한 번에? 매달 나눠서?

  • 일반적으로는 90일분(또는 120일분)을 일괄 지급
  • 다만,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하니 신청 시 ‘일괄 vs 분할’ 여부 확인 필수

💬 출산휴가 급여 Q&A (근로자용 실전 정리)

❓ Q1. 출산휴가 중 내 월급은 누가 주나요? 회사가 안 줘도 되나요?

✅ A1.
출산휴가는 ‘유급’이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기업)
    → 정부(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
    → 회사는 그 안에서는 급여 안 줘도 됩니다
    → 하지만 내 월급이 210만 원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 대기업
    → 휴가 초기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 지급

❓ Q2. 저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출산휴가 중에 월급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A2.
상황에 따라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정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자
    →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 지급,
    나머지 90만 원은 회사가 추가로 줘야 해요
  • 대기업 근무자
    처음 60일은 300만 원 전액 회사 지급
    →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
    나머지 90만 원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즉, 출산휴가 중에도 내 월급 100%를 받으려면
👉 고용보험 상한액 초과분은 회사가 추가 지급해줘야 합니다.

 

Q. 고용보험에 5개월만 가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입사일 확인 필수!)

 

📣 실속 팁: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중소기업 재직자: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 더 유리!
  • 쌍둥이 엄마: 휴가 기간과 급여 모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제외되니, 해당 유형은 출산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 마무리: 출산 준비의 시작은 ‘휴가 급여 신청’부터!

 

출산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죠.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반드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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