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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총정리

by 크드크 2025. 3. 20.

퇴직금 중간계산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가능한 사유,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직 시 일괄 지급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정책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신청 가능
  • 단,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음
  • 주택 구입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증명

3.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인정된 경우 가능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중간정산 불가, 법원 인가 후 가능

4. 근로자가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월세 포함)로 이사하는 경우

  • 전세 및 반전세 포함 (월세는 보증금 기준으로 적용)
  • 보증금이 기존보다 상승한 경우에 한해 차액만큼 신청 가능
  •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5. 부채가 급증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연체 여부, 채무 증빙서류 필요

6.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 화재, 홍수,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 (예: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2️⃣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3️⃣ 회사(인사·노무팀)에 신청서 제출
4️⃣ 회사 검토 후 승인
5️⃣ 퇴직금 지급 (보통 급여일에 맞춰 지급됨)


🔹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사유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중간정산 사유 필요 서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주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질병 치료 (6개월 이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개인회생·파산 법원 판결문, 인가결정문
전세(월세) 보증금 상승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인상 증빙
부채 증가로 인한 신청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연체 확인서
천재지변 피해 피해 사실 증명서 (행정기관 발급)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1.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적립 불가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적립되지 않습니다.
  • 즉, 추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퇴직금 세금 부과 가능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3. 회사의 동의가 필수

  •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4. 1회 신청 후 추가 신청 어려움

  •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 신청하면 추가로 또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 대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아래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 확인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대출 활용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담보 대출’ 제도가 있으므로 활용 가능
  • 저금리로 퇴직금 일부를 담보로 대출 가능

3️⃣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 이용

  • 소득이 낮거나 금융 부담이 큰 경우,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지원 프로그램 활용

🔹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 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치료비 마련 등의 사유가 확실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

📌 추가 꿀팁!
👉 중간정산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로 계산됩니다.
👉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과세지만, 중간정산 시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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